최근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약을 판매한 약국이 과태료를 물게 될 예정이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자에게 부작용 등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참고로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해당 사건은 타미플루제제에 대한 불안감 확산은 물론,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 보건소는 병원을 조사해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