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가유공 1·2급 상이자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고로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법 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등 양육 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 상이자 1급 또는 2급인 경우 실명, 반신불수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어 자녀 양육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유사한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가정과는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우선 순위에서 빠져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유공 상이자 1급 또는 2급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김상훈 의원은 “국가유공 1·2급 상이자분들은 중증장애인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의 처우와 자녀의 양육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