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합의 불발… ‘패스트트랙’ 될까

유치원 3법 합의 불발… ‘패스트트랙’ 될까

기사승인 2018-12-26 21:00:37

결국 ‘유치원 3법’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합의를 논의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다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 개의될 예정이다. 

쟁점은 회계 구분과 학부모분담금, 형사처벌 관련한 여야 간 팽팽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향후 유치원 3법이 최대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참고로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리까지는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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