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이남현 전 노조위원장 38개월 만에 복직…法 “부당해고 인정”

대신증권 이남현 전 노조위원장 38개월 만에 복직…法 “부당해고 인정”

기사승인 2018-12-27 14:21:04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이 38개월 만에 복직에 성공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대신증권 사측이 해고했던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을 38개월 만에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서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기밀문서 유출 등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이남현 전 지부장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대신증권지부 오병화 지부장은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와 맞서 싸워온 끈질긴 투쟁이 승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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