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과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노동부는 최초 입법화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 사업장 내 자율적 시스템 규율에 무게를 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포함시켰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