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과 함께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 등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공무원과 유관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131명(문체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대해,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등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10명을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는 문체부 추천 변호사 2인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전 진상조사위 위원 1인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됐다.
검토 회의 결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검토위원 3인은 추가로 3명을 수사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인 중 6명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 중 3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확정하고 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중징계 권고된 6명 중 5인은 비위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해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 검토 대상인 68명(수사의뢰권고 24명, 징계권고 44명)에 대해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주의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13일 발표한 이행계획안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된 수치다.
문체부는 징계 받지 않은 수사의뢰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13일 발표에 없었던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전원(17명)에 대한 엄중 주의조치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징계권고(61명)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 21명(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됐다.
앞서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을 유관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보조치 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11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 2019년 초 발간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해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 받았던 예술인과 문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장관 이하 문체부 공무원들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