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5950원 더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5% 올라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9만8049원인 것을 고려하면 1월 2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970원 오른 40만4019원이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됐으며, 지급시 적용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였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