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거래정지~상장유지 결정 소요 시간 ‘이례적’ 짧아

삼성바이오, 거래정지~상장유지 결정 소요 시간 ‘이례적’ 짧아

기심위 심사 평균 40일 대비 삼바는 ‘18일’… ‘1%’ 확률

기사승인 2019-01-02 09:45:0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 시점부터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거래소로부터 2010년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중지부터 상장유지 결정까지 소요된 시간은 거래일 기준 18일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같은 기간 동안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친 다른 기업 34개사들이 평균 39.5일이 소요됐고,  코스닥 시장 170개사의 경우는 평균 52.1일이 걸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심위 결정에 총 소요기간 뿐만 아니라, 거래정지로부터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 심의대상 결정부터 심의결과에 이르는 기간 모두 가장 짧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18일 만에 결정이 날 가능성은 1% 미만”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34개사의 평균은 39.62, 표준편차는 10.18, 최소값 22, 최대값은 67”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통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한 것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민간 자문기구에 불과한 기심위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결정과정과 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증선위·기심위 회의록을 공개해 결정과정을 검증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기심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책무를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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