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일 지난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섭취한 아동이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 발병한 사건과 관련해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 검찰은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햄버거 패티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요구가 검찰 수사 결과에 힘입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참고로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유통된다. 현행법에 따라, 분쇄가공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지만, 분쇄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권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해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권미혁 의원은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