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그간 큰 목소리를 내지 않던 병원계도 두 팔을 걷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사진, 이하 병협)는 2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생명을 빼앗기는 참담한 사건에도 사후조치로만 대책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 병협은 “그간의 노력으로 국회가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의료기관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고 있지만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방지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도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진료여건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없다”며 사회적 관심과 정책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그 일환으로 병협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정부·민간 공동주관 ‘안전한 병원만들기 ’범사회 캠페인 등을 제안하며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 기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