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응급의료기관 어떻게 변하나

2019년 응급의료기관 어떻게 변하나

기사승인 2019-01-03 14:28:53

새해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을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통해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서면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지난해 12월과 동일했지만, 종별 간에는 일부 변동도 있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이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다음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번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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