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사업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관련 재정 확보 등이다.
개정안은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국고 보조율을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80%로 상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의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을 인용해 지난 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9%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무상보육 실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와 지자체 간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비, 지방비의 부담 비율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저출산, 고령화는 추상적인 먼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