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 저소득 노인만 '불이익'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 저소득 노인만 '불이익'

오제세 “현행법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감액해 노인인구 취업유인 낮춰”

기사승인 2019-01-03 15:29:51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노인인구의 취업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최대 5년간 초과하는 소득 수준별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비판적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되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등 노인인구 근로유인에 부합하지 않다”며 “노인인구의 취업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연계삭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활동으로 연금액이 감액되고, 고소득 수급자는 국민연금 지급연기제도를 활용하여 감액을 피할 수 있어 저소득 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에만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체 감액자의 절반가량이 5만원 미만의 소액 감액자로서 감액제도 본연의 역할보다는 제도에 대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오제세 의원은 “노령연금은 본인 기여에 따라 받는 연금이지만 소득활동을 이유로 감액함에 따라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2000년 이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도 소득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이며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사실상 빈곤상태에 있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노인인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연금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연계감액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동 제도의 폐지를 건의했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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