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10여년 이어온 갑(甲)질, '의혹'

새마을금고 이사장 10여년 이어온 갑(甲)질, '의혹'

기사승인 2019-01-03 19:43:55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0여년 전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A(7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공갈, 정치자금법 위반, 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 전부터 직원들로부터 받는 명절 선물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통일하고 상무는 50만원, 부장 30만원, 대리 20만원, 주임 10만원 등 직급별 금액을 정해 요구해왔다.

이렇게 A씨는 직원 17명으로부터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에만 480만원,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서는 970만원에 이르는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겼다. 심지어 의혹이 제기돼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까지도 직원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정치인의 후원계좌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에 개설하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직원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납부여부를 확인해 후원금을 내지 않거나 금품을 상납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말로 면박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6년간 직원들이 낸 후원금만 700만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상무를 별도의 공고도 없이 채용하고, 새마을금고 업무와 무관한 증권 및 채권 관련 자금운용팀을 만들어 아들을 팀장으로 삼는 등의 비리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A씨가 직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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