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부당 집행, 제도개선시급] ③개선대책 없나?...도 감사기구 설치, 감독 강화 절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감독 영역이 좁은 것도 문제다. 각 자치단체의 건설과나 주택과 등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맡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껏해야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 해산)인가, 공동주택 보조금, 임대차 계약 신고, 행위허가, 관리주체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불과하다. 또 비리가 신고 돼도 서면상 점검이 이뤄질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비 부당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 지자체가 ‘공동 주택 감사팀’을 신설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굼뜨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경남도는 지난 2015년 1월 도 단위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감사관실에 아파트 감사전담기구인 공동주택감사T/F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성과도 크다. 그 해 2015년 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170일간) 진행된 감사에서만 총 300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또 감사를 받지 않은 타 공동주택에서도 단지의 관리운영에 긴장감을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충남 청주시도 지난 2017년 7월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과 내 기존 공동주택감사T/F팀을 ‘공동주택감사팀’으로 조직화했다. 2017년 현재 시정·주의 476건, 과태료 1870만 원 부과, 주택관리사 4명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도 공동주택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전북은 최근에서야 주택관리 비리 척결에 나서고 있다.
2018년 10월 전북도의회가 ‘전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내용이 공동주택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주자들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라서 실질적 관리감독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운영 및 외부회계감사 등에서 벗어나 보다 조직적으로 감사기구를 분류해 운영해야 된다는 제언이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 감사관실 산하 전담팀 또는 감사기구상설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상담전문기관의 도입과 입주자들의 주택관리 비리 척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사실,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한해 수억에서 수십억원대의 관리비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는 입주자는 많지 않지 않은게 현실이다. 단순히 운영주체가 요구하는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이유로 뒤늦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관리비 집행을 전문적으로 감사하고 실사할 수 있도록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들을 실무교육하고 상담실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아파트 입주민 권익 연대 관계자는 “주민을 위한 관리 주체가 필요하지만 일부에서 입주자대표와 소위 짬짜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입주자들이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관리비 의 부당한 쓰임과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입주자들 교육을 통해 관리비의 집행과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회계감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이 과중한 업무에 이를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이뤄진 경우는 전무하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업무를 분업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