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난임 시술비 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간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 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키로 한 것.
난임 시술 지원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을 기존의 130%에서 180%까지 확대됐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130%는 370만 원이었고, 180%는 512만 원 등이었다.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만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 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마지막으로 난임 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조사, 체계적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