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팔과 다리의 기증 및 이식이 활발해질까?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장기 이식 분야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은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다리를 포함시키고 기증 및 이식 통계의 작성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참고로 국내에서 ‘팔 이식’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2017년 2월에도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에선 처음 ‘팔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
그러나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 기증자 등록이나 이식대기자 등록, 기증자나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돼 기증‧이식이 이뤄지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주호영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면서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