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걸림돌은 ‘법’?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걸림돌은 ‘법’?

기사승인 2019-01-04 14:34:42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안전한 구제 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크거나 보복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 포함이 골자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을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 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현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야기다. 

경찰이 돌아가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설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행위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려 정신적·신체적으로도 피폐해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성장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며 “새해에는 가정폭력이 사라져 희망차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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