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보조금에 대해 지자체별로 월 20만원 지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2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제각각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중앙가족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7 가정위탁 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위탁아동은 1만1975명에 달한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 또한 장애아동에 대해 추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도자 의원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며 “보호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관련 법안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혜택 확대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