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접수를 오는 7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한 뒤 수리 등을 거쳐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은 수도권‧5개 광역시‧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매입가격과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제출 서류도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간소화됐다.
다만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고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매도 신청된 주택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상태, 권리 관계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 조건 등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계약은 체결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면 된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