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부진 이혼소송’ 2심재판부 변경해야…불공정 재판 가능성”

대법 “‘이부진 이혼소송’ 2심재판부 변경해야…불공정 재판 가능성”

기사승인 2019-01-04 18:12:54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우재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과 이혼소송 관련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기피신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사건을 신청인용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3월 13일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고법은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A재판장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자 임 전 고문이 4월 25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이부진 사장이 제기하면서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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