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의 아내가 얼굴을 공개하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덕제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덕제TV’를 통해
아내 정 모 씨와 배우 이유린과 함께 출연하며
‘조덕제 아내 전격 출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조덕제와 아내는 영화 촬영 당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집에서 실험해 본 적이 있다면서
“마트에서 비슷한 옷을 구했고,
속옷 입고 그 위에 팬티스타킹 신고 바지를 입은 뒤
뒤에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해봤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는 “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편인데도 손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니 깜짝 놀라게 되더라.
‘하지 마’ 소리가 절로 나왔다.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은) 절대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조덕제는 “손을 넣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아내와 실험했을 때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라.
옆에 누가 있었다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을 텐데
당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아내는 “(남편의) 매니저로서 함께한 적도 있어 촬영현장에 대해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조덕제의 개인적인 성품과 인격을 믿기에 한 치의 의심을 안 한다”고 전했습니다.
ki****
연기하다가 성추행으로 잡혀가는 건 대한민국 밖에 없을 듯
ka****
미투의 부작용
ma****
얼마나 억울하면 저런 영상까지 찍겠어요. 진짜.
na****
아니 근데 영상 봐도 문제될 만한 건 다 감독이 시키더만 왜 감독은 무탈하냐? 판결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벌을 내릴 거면 감독도 같이 내려야지.
po****
난 누구편도 아니지만... 만약 상대배우가 이병헌, 안성기 등 스타급이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봄
sy****
그렇게 억울하면 다시 재심 청구 하세요
ki****
당한 사람이 성추행이라고 느낌 티비 보니 여자 입장도 맞던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사전 동의 없이 상대 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조덕제 측은 이에 불복하며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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