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도로교통법의 적잖은 변화가 발견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일부터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의 증가에 따른 조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최근 안타깝게 사망한 고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앞으로는 0.03~0.08% 미만으로 바뀐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던 것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바뀐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시 안전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판 '레몬법'도 시행된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인도된 지 1년 이내에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거나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 2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3번째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1월 중 시행된다.
또한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올해부터 보조금이 없어진다. 전기차 보조금도 900만원으로 감소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3만3000대로 늘어나고, 시범사업 중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올해부터 정식으로 도입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