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평균 최대 30만원. 정부는 2021년부터 현재의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라고 해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일정액이 깎이게 된다.
그 이유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때문.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을 깎는 조항이 생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도 복병이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제도. 문제는 이 과정에서 2만원 단위로 감액 구간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 소득이 겨우 월 3천∼5천원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게 된 것.
이처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깎지 않고, 올해 1월부터는 실제 오른 소득만큼 기초연금을 깎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깎이게 된다. 복지부는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