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육아휴직을 간 직원들에 대한 인사보복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10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이후에도 불이익은 지속됐다는 것이
결국 해당 직원이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당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보복성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저출산 관련 정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논란에 대해 빈축을 살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