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심사를 통해 장애 정도를 나눠 장애인을 1급~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이지만,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처한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개편안으로 1급~3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었던 장애인 대상 제공 급여의 수급자격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개별적 욕구와 환경 등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편’은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량을 측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도입이 이전에 진행한 ‘인지조사’에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1년부터 7년동안 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 변동을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1급에서 3급으로 확대됐다. 수급자도 2만2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급여량을 비교하면 신청자격 확대와 무관하게 현재까지 변화가 없었다. 2011년 103시간에서 2013년 118시간으로 증가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다. 매년 급여 월 한도액은 증가했지만 물가, 인건비 등을 감안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 급여 인상효과는 적었다.
급여량을 측정할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가 증가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의 모의 적용 결과에서는 일 최대 지원시간이 확대돼 월 5.13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존 급여량인 6시간보다 줄어든 5.4시간이라 반박했다.
돌봄지원필요도 평가의 조사항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기능 제한 위주의 내용으로 시각, 청각, 정신장애인들의 점수 산정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고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기존 급여량보다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에 의한 급여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함에도 신청 자체가 제한됐던 4~6급 경증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급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활동지원 급여량 확대가 인정조사 체계와 비교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