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이름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름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기사승인 2019-01-08 17:20:14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이 오는 17일부터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17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이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바뀌고 국립공원공단으로 이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곳으로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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