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첫 재판…“확정 벌금 100만원 넘으면 당선 무효”

이재명 지사 첫 재판…“확정 벌금 100만원 넘으면 당선 무효”

기사승인 2019-01-09 11:07:14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정식재판기일인 10일 오후 2시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총 3가지다.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해 공표한 혐의다. 또 검사를 사칭한 일로 기소돼 형을 확정받았으나 이를 두고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에 대한 과장 혐의에 대해서 먼저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적은 데 반해 강제입원 의혹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재판부와 검찰, 이 지사의 변호인단 측이 차후 심리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