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8만9천000원이었고,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상 소득기준은 298만5000원(부양가족 3인)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데, 2015년 위암 확진을 받고도 암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선정기준의 불합리함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암관리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위암 등 5대 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2017년 직장가입자 8만9000원, 지역 가입자 9만원; 2018년 직장가입자 9만1000원, 지역가입자 9만6000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위 사업과 유사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선정기준 금액도 증가하도록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반영하고 있고,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노인실명 사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도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선정기준 금액도 증가하도록 변경하는 등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복지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을 해당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예정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은 순서부터 정렬했을 때 하위 50%(중위값)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를 납부하는 자로 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2018. 5. 31.~6. 28.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기준으로 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수혜자와 암 확진자(2013~2015년93))의 소득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암 의료비를 지원받은 1인 가구 9205명 중 2469명(26.8%)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데도 지원을 받은 반면,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넘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암·대장암 확진을 받은 4인 이상 가구 중 5596명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암 의료비지원을 받지 못한 반면, 1인 가구 중 21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2배에 달하는데도 지원을 받는 등 암 의료비 지원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었다.
그 결과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선정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국가암검진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모두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등 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