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이지샵 자동장부'로 간편하게 해결

부가세 신고, '이지샵 자동장부'로 간편하게 해결

기사승인 2019-01-09 15:30:44

부가세 신고 시즌이 도래했다.

오는 1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법인은 모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를 신고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좀 있는 편이며,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부작성이 되지 않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세무신고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또한,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가세 신고 ‘동영상 강의’,’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사업가계부를 통해 매출/매입 관리도 가능하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이지샵 자동장부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면세상품(농축수임산물)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그 외 자동 반영되는 세액공제 등 빠짐없는 세액공제 내역을 자동으로 챙겨 부가세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후기 작성 시 스타벅스 커피 증정 및 추첨을 통한 경품증정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샵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남경 기자 jonamky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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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mkyung@kukinews.com
조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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