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플레시아허브솔트치약’ 등 12개 품목에 대해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20181212 ~ 20190111) 처분을 했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대상은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감귤향 ▲플레시아무불소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홀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메디안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유자향치약 ▲플레시아피치플러스치약 ▲플레시아윌코코넛민트향치약 ▲플레시아윌올리브민트향치약 ▲플레시아허브솔트치약 ▲플레시아유자향솔트치약 ▲플레시아진저레몬티향치약 등 12개 품목이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78조제3항 관련[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제3호 나목 등 의약외품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