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 제조업무 정지 처분

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 제조업무 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9-01-10 13:51: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81224 ~ 20190323)을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함량시험(정량법) 시 ‘스트렙토도르나제’의 시험을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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