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쓰리엠의 ▲쓰리엠넥스케어1회용반창고 ▲쓰리엠넥스케어컴포트탄력밴드 ▲쓰리엠넥스케어블레미쉬클리어커버 3개 품목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90101 ~ 20190331)을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제4항,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제2항, 같은 대통령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