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첫 재판을 마친 뒤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에서 심리가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지사는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정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며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으며, 추후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등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의 공판기일은 14일과 17일에도 예정돼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