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와 ‘카베진코와에스정’ 광고업무정지 처분

한국코와 ‘카베진코와에스정’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9-01-10 21:05:4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코와 ‘카베진코와에스정’에 대해 광고 업무정지 1개월(20181226 ~ 20190125)을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함에 있어 비자의 체험 후기 카베진은 55년이 남는 기간 동안 사랑 받아온 일본 위장약 No.1 제품입니다.’ 등 약사법에 위반되는 광고한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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