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등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대여·알선 행위의 제제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각 정무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지난해 10월 기준 171개다.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해주거나 중개할 수 없음에도 전문직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도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4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해 4개소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20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1억42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이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별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분으로만 규정하거나,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분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에 불과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