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연결심, 금연치료지원사업으로

새해 금연결심, 금연치료지원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책의 필수수칙도 '금연'

기사승인 2019-01-12 00:08:00

새해가 되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가 많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금연구역 확대로 담배를 끊으려는 흡연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4만 8000개소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월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은 늘고 있지만 금연은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례로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 수칙이 ‘금연’이다. 

일상생활 시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홉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이러한 걱정에 금연을 시도해보지만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2015년부터 ‘금연치료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치료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또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금도 면제(약국포함)해준다. 다만 예정된 차기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해 1회차 지원이 종료된다.

 세부적으로는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진료상담을 제공하고,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 상담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해 참여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1회 처방 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약가 상한액의 80%를 건보공단에서 지원(부프로피온 정당 100원  바레니클린 정당 360원)하고, 니코틴패치 등의 금연보조제는 일당 지원액(1500원, 2940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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