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고령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이모씨(당시 82세·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알코올로 정신병적 장애가 유발된 상태였음이 인정됐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김씨가 범행 뒤 옆 가게로 이동해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자수한 점을 감경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1심은 “범행수단과 공격 부위, 범행 후 행동을 종합해보면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