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 읍·면·동에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과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가 이뤄진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조사는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서,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개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