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을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사용에 관해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마약류 취급정보 등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 엄격한 처벌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자료 등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