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 협박·폭행 범죄, 나란히 벌금형

응급실서 의료진 협박·폭행 범죄, 나란히 벌금형

기사승인 2019-01-15 11:47:07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남성 2명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0)씨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이모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의사가 만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했다"며 "다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6)씨에게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욕설을 하며 간호사 2명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응급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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