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발의됐다. 처벌강화에 관한 개정안으로만 5번째다. 이에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4일, 현행법 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제’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 때문인지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제 조항 삭제와 함께 진료 중인 의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넘어 의사를 살해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음주로 인한 형법상 감면규정에서도 제외해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근절을 위한 처벌강화를 반영한 것으로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종용, 음주감경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단순히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가 아니라 다른 환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