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서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3년9개월”

대법 “인터넷서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3년9개월”

기사승인 2019-01-15 14:36:56

대법원이 SNS 등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회의를 통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기준안을 마렸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또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 선고하도록 했다.

또 기준안에 따르면 ▲범행동기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군형법상 상관에 의한 명예훼손 ▲피지휘자 교사 ▲동종누범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있을 경우에는 최대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실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도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서도 조직적 범행에 징역 4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고,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1일 예정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3월25일 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