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

기사승인 2019-01-18 16:06:54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이 송 지사의 메시지를 격려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당시 문자메시지로 보낸 영상에서 송하진 지사가 언급한 10문장 중 단 한 문장만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관련 내용이고, 이 또한 송 지사 개인의 업적 홍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등을 을 고려해 무죄를 판결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전날인 2월 15일 자비 800만원 가량을 들여 도민 약 40만 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송 지사는 법정을 나와 “군산지역 고용위기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행위의 진실성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송 지사는 또 “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온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성심성의껏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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