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산하 기관인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골프 연습장에서 간부들의 갑질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창원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공단 직원들은 “A 부장 등 간부 2명의 부적절한 행위를 참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공단 감사실에 보냈다.
직원들은 투서에 “A 부장의 부인이 지난 2017년 하반기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골프연습장에서 유료인 강습이나 레슨을 무료로 받았다”고 전했다.
투서에 따르면 골프 연습장 B 센터장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골프 연습장 이용객이 많은 저녁 시간에 자신이 곧바로 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좋은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B 센터장은 본인 자리뿐만 아니라 지인과 친인척들의 자리도 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직원들은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 신청하려 하면 B 센터장이 “앞으로 안 볼 거지”라며 육아휴직을 못 하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했는데도 해가 바뀌어도 당사자 징계가 없고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설공단 측은 “직원들이 주장한 간부 2명의 갑질 피해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A 부장은 “당시엔 그런 관행(직원이나 가족의 무료 강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중에 강습료를 모두 냈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