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06조원을 14세 이하에 57조원, 노년층에 49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 부모·자녀 간 사적 이전으로는 15∼64세가 94조3000억원을 14세 이하(63조원)와 노년층(25조6000억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2010∼2015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나타낸다.
정부는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06조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한다. 0∼14세는 주로 교육, 보건, 기타부문으로 56조6천억원을 이전받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으로 49조4000억원을 배분받는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0세에 1174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3세에 636만원으로 가장 많다.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은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 자녀에게로의 민간 이전으로 94조3000억원이 순유출된다. 가계 내에서 자녀 등에 순유출이 71조4천억원으로 가계 간 이전 순유출 22조8000억원에 비해 많다.
0∼14세 유년층에는 63조원이 대부분 가계 내에서 순유입되며,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가계 간 17조2000억원, 가계 내에서 8조5천억원 등 각각 25조6000억원이 순유입된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493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7세에 993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같이 공공이전, 민간이전 외에 자산재배분 등을 통해 연령간 재배분되는 총량은 112조8000억원이다.
공공연령재배분으로는 58조3000억원 순유출이, 민간연령재배분은 171조원 순유입이 이뤄져,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연령재배분의 순유입 규모가 공공연령재배분의 순유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