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함양지역 모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A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조합 거래업체 대표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이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 모임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지역에 선진지 견학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 장소 등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행사에서 B씨에게 60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에 2차례나 허위자료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를 빙자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