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