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임세원法’ 발의

윤일규 의원, ‘임세원法’ 발의

기사승인 2019-01-25 13:50:09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임세원법’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세원 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태스크포스)’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TF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했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퇴원 후 외래치료명령제와 함께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일규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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