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단체, “3년 연속 대우조선해양서 하청노동자 추락사”

경남 노동단체, “3년 연속 대우조선해양서 하청노동자 추락사”

기사승인 2019-01-29 15:31:35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지난 25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조선소 안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2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되풀이되는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죽었다”며 “지난 25일 숨진 하청노동자도 추락해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17년 6월에도 이번에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같은 하청업체 외국인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 단체는 “이처럼 대우조선해양에서 3년 연속으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후진국형 재해라는 추락 사고로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대우조선해양은 재해 예방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원청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되는 한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 사고 역시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2인1조 출입, 작업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결과 추락 노동자는 사고 후 2시간 넘게 방치됐었다며 구멍 난 안전관리 시스템은 사고도 막지 못했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쳐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원청 사업자 모든 곳의 안전조치 의무가 원청업에 있다고 규정돼 있듯, 이번 사고 근본적 책임은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단체들은 ▲사망사고 진상 철저히 규명 ▲노조가 요구하는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원‧하청업체 대표 엄중 처벌 ▲노동자 사망 책임을 물어 기업 최고경영자 처벌하는 ‘기업살인법’ 조속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거제=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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